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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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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수막 합법 기준은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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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곳 빼고는 다 불법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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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도장없이 걸려있는 현수막은 불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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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기준을 찾아보고 저도 신고 좀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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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외엔 불법이고 예외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판단은 공무원에게 맡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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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데 이승만광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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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말인지 저도 처음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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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다 신고해요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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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공무원에게 맡기면 되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