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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초등학교 급식소 식탁 교체하는 일인데
2주전인가에 같이 한번 했었거든여 ... 일당은 5만원이고 당시엔 가보니 이미 기존꺼 식탁 다 빼논상태여서
일한 업체꺼 구르마로 실어서 급식소 내부에 배치하고 식탁에 붙어있는 박스랑 테이프떼고 하니까 대략 2시간정도
걸려서 일 마친거같은데.
이번엔 가보니 기존 식탁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거도 바깥으로 빼고 새식탁도 내부에 배치하느라 시간이 오버됐거든여
구인글에 13시반~16시라고 적혀있었고 16시 이전엔 끝나는데 약간 오버될수 있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일이 17시20분에 끝났어여. 저번엔 4명이 했었는데 이번에 3명만 오고 일하다보니 자기들이 생각했던거보다
식탁 이동경로도 길고 중간중간에 턱도 있어서 시간이 더디니까 식탁 다 빼고 집어넣을때쯤에 직원한명 더 붙어서
했는데도 1시간20분정도 오바됐네여..
당연히 시간이 오바됐으니 최소 만원이상은 더 줄줄 알았는데 돈받고 헤어지고나서 세보니까 걍 5만원을 줬더라구여
회사가 주말에 쉬어서 월요일날 연락해볼려하는데 만약 그쪽에서 안좋게 나온다면 제가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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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 시간오바로 더 주는경우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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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담부턴 안할려고여... 4시간동안 만보기 재봤는데 12000보정도 움직였네여 4시간가까이 몸쓰는일하고 5만원이였다면 걍 안했을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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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양해없이 시간 초과되길래 열받아서 하다가 손놓고 일당 달라고 하고 나온적 있어요 그런데 지난후엔 보상받을길이 마땅찮긴하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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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20분정도 초과된다면 뭐 애초에 16시전에 끝나지만 조금 늦게끝날수도 있다했으니 이해하겠으나 1시간20분 초과면 돈을 더 줘야 맞는데 참... 4시시간 가까이 거의 10분정도 셨나... 나머지시간동안 쉬지않고 발바닥에 불나도록 움직여서 했는데 참 허무하네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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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이 아니라 일당이면 애매하네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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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긴한데 말은 해보려구여 괜히 기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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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민원넣으면 간단하게 처리해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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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고 할만한게 당시 구인공고 캡쳐해논거뿐인데 이거만으로 가능할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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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죠 연장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