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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는 제작·판매를 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정고시)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전동킥보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면허를 소지 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 KC마크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모델명 검색해보기!
-25km 이하로 운행하세요.
턱이나 싱크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눈이나 비가 올 땐 가급적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2020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종 면허,경적등은 그렇다쳐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완전 차량으로 분류하게되면
도보도 못갈뿐 아니라 최대 시속 25km로 규제하면서 차도로 몰아내는 꼴이 되는데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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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본격적으로 타는사람들은 개조엄청해서 타고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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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차도로 나갈때 운전자들의 원성이 좀 심했죠. 법 실효보다 정보가 늦게 전달되다보니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만큼 비난도 많을거 같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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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를 못 다니고 차도만 가능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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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강이나 관광지 같은데서도 많이 쓰게 될텐데 초반에는 혼란 많을거 같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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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강자전거 도로로 통행가능한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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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겠네요...근데 한강자전거 도로는 애초에 모터나 엔진 달린게 진입하면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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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한강 공원 뿐만 아니라 도심공원자체에 휴대 입장 금지 불법벌금 부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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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규제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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