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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안경도 된다는데
 
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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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8 13:34:27
조회: 7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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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카드로 계산한건데 안잡히고
가게에 직접 가야되네요ㅠ
회사에 자료 다 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안경11만원정도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안경점 전화해서 팩스로 자료 달라그러면 보내줘요. 공제 받아야죠 덜 토할수있도록 ㅜ

    1 0
작성일

저걸로 얼마나받을까요? 받는건 괜찮은데
자료 다시 보내면 회계 직원 귀찮을까봐

    0 0
작성일

공제할수있는건 공제하셔야죵 ㅋ

    1 0
작성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넘는 금액만 가능하니까..확인해보세요.
안넘으면 공제 안됩니다

    1 0
작성일

훨씬 30%도 더 넘습니다ㅜ

    0 0
작성일

올해 산건 내년에 요청해야되죠?
1년 기다려야하는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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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시력교정용 안경이면 년 최대 50 만원까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0 0
작성일

저거 공제되면 얼마 환급될까요?
몇 천원이면 안하려고..

    0 0
작성일

보통 세율이 6~9%정도 되니까
만원 내외겠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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