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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대법 "과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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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9 12:43:04
조회: 363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 ]

본문

1심 금고형 선고→2심 무죄로 뒤집혀…대법도 항소심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주 옳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까지 가다니... 운전자에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검은옷이 왜? 했는데 무단횡단이었군요.
이건 뭐 노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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