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대법 "과실없다"
작성일: 2020-02-19 12:43:04
조회: 363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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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형 선고→2심 무죄로 뒤집혀…대법도 항소심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주 옳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까지 가다니... 운전자에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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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옷이 왜? 했는데 무단횡단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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