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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에 헬스장이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30대 초반 키도 180은 되어 보이는 신체 건강한 놈인데
항상 주차장에 차들이 없어도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쳐 하네요.
제가 본 것만 1월부터 오늘까지 띄엄띄엄 봤는데 못 본거 까지 합하면 훨씬 많겠죠.
근데도 어느 누구도 신고는 안하네요.
저도 귀찮고 혹시나 내 차에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매번 넘어 갔는데
오늘은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같아 안되겠더군요. 그래서 어플로 신고 했습니다.
역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보호자용 장애 스티커가 있네요.
검색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주차구역에는 본인 장애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걸로 바뀌었네요.
근데 이놈 볼수록 밉상인건
보호자용 장애 스티커도 쪽팔렸는지 스티커를 운전석 앞 데시보드위에 올려 두었네요. 필요할때만 올려두고 하려나봅니다.
이것도 불법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리창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데쉬보드위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이 된건진 그냥 올려 둔건진 알 수 없지만 데쉬보드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진 않잖아요..)
차량도 인식이 안좋은 k5 흰색..천장은 블랙으로 랩핑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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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문의 한 번 하세요 찍어서 같이 보내세요 보호자용 스티커는 해당자애인이 동승 할 때만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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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1YXI4Q1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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