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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수위 낮추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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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9 16:36:03
조회: 5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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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초로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다음/네이버 뉴스] '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 겸직한 공무원이 음주운전…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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