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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슈퍼·식품업계 '쇼크'
1000원짜리 라면 5개 묶어도
100원도 할인못해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소비자 모두 피해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형평성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재포장 금지 예외 규정을 뒀다.
(중략)
환경부 관계자는 “올여름 판촉상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등을 감안해 3개월가량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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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형마트 포장 테이프 금지에
이어 묶음 할인 판매 금지한대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건 아닌 듯 싶어요.
환겅부는 플라스틱 분리 배출 시
이물질 없이 버리도록 홍보하고,
재활용 업체들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게 우선일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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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기레기의 가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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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죠. 과대포장 하지말라는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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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제한은 이해되는데, 묶어팔면 가격할인 금지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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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포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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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할인"이 금지된게 아니라 "재포장"금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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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님의 댓글 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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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어거지로 생각할 수 있게 참 대단할지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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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과자같은거 테이프로 묶어팔지 말라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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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렇네요. 바코드 없는 재포장 금지이네요. 기자가 너무 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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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어보이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전후사정을 봐야 할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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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만행위가 힘들어질거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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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놔두고 엄한거 규제하는거 보면 뻘짓이라 안볼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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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댓글보다 이런 커뮤 댓글에서 정보가 정확히 나오는군요 ㄷㄷ 커뮤니티의 팩트체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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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뉴스보다 더 도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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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경부는 금지밖에 모르는 아마추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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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이번에도 가짜뉴스 급으로 퍼트리는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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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의 과장 기자들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언론 신뢰도 낮은 이유중에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수준낮은 기레기들만 줄이면 적어도 중위권은 올라설텐데 말이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