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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7 20:01:19
조회: 79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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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실 통보서비스]
1. 인감증명서 출력시(대리발급 금지시 문자안옴)
2. 등초본 출력시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각각 신청하면 폰번호 변경될때까지 갱신없이 문자오며 열람은 등초본만 가능하나 기록에 남고 개인정보보호법등 문제로 안해주며 문자안옵니다


그리고 20년7월17일 동네주민센터에서 신청여부로 첫번째는 08년8월1일 두번째는 19년2월15일 확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모와 자녀는 등초본을 서로가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나 폭력등에 판결문 진단서 공문등으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제한] 신청시 누구도 열람과 출력을 못합니다

.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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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와.. 이건 진짜 필요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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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

    0 0
작성일

이런 서비스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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