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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 모르게 초등 남학생 ‘주요 부위’ 검사 논란
 
소보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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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5 00:39:07
조회: 12,05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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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고 없이 초등학교 남학생들 '주요 부위' 검사



최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사전 예고 없이 남학생들의 '주요 부위'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사는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다. 교사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검사는 진행됐다. 그 날의 검사는 어떻게 이뤄졌고, 아이들의 기억에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지난달 말. 키와 몸무게를 잰 남학생들은 가림막이 쳐진 강당 구석으로 갔다. 그런데 의사는 대뜸 가림막 안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바지를 벗고 '주요 부위'를 보여 달라고 했다. 생식기 기형(잠복고환) 검사를 한다는 이유였다. 검사 과정에서 의사는 일부 아동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반응은 다양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바지를 벗으라 하니 기분이 나빴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부터 "놀랐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는 반응까지. 하지만 하나같이 그날의 검사는 "이상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황당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는 했냐? 나는 안했다", "나는 만져봤다", "나는 안 만져보더라" 웃으면서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가볍게 웃고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 "그런 검사를 하는 줄 몰랐어요"... 교사들은 어디에?

해당 학교는 외부 검진업체에 학생 신체검사를 맡겼다. 그래서 검사 진행 역시 업체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처음에 가림막은 두 개였다. 하지만 '주요 부위' 검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의사는 추가로 가림막을 쳐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사방이 가림막으로 막힌 공간에서 검사가 이뤄졌다. 학교 측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검사의 총책임자인 보건교사는 1학년과 4학년 검사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가림막 안에서 어떤 검사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4학년 남학생 전체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계 검사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 했다며 "알았더라면 검사를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 뒤늦게 사과 안내문 발송

뒤늦게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검사가 이뤄졌고,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며 사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피해 아동이 있다면 심리 치료를 돕고, 또 성교육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 의사, '전문성 발휘, 선의로 한 검사'

통상적인 신체 검사에서 이뤄지지 않는 '주요 부위' 검사를 해당 의사는 도대체 왜 한걸까? 취재진은 검사를 한 의사를 직접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해당 의사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본인이 '비뇨기과 전문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기형(잠복고환) 검사를 해준 것이라는 것이다. 선의로 전문성을 발휘해 한 검사였는데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교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필요한 검진이라고 생각해 학교나 학부모에 먼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소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검사 과정에서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보다 중요한 건 '검진'이라고 강조했다.

잠복고환과 같은 소아 생식기 기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의사의 말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궁금했다. 대한비뇨기학회에 서면 질의한 결과 "잠복고환은 생후 6개월 이후로 발견되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효과 대비 비용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검사와 수술을 해야한다"는 게 비뇨기학회의 공식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 지침을 보면 '비뇨기' 항목 검진은 "이상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자에 한해", 또 "검진시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와 함께"라고 명시돼 있다.
......중략....

손서영기자 (bellesy@kbs.co.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28061

학교에서 주요 부위 검사하는 곳이 있나요..... 학교 학부모 모르게 했다니 더 논란인 듯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군대에서도 저 검사 당해봤네요.. 똥꼬 검사랑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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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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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하나요? 없어졌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요ㅎㅎ

근데 누가 왜 제 댓글에 비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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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했어요 711기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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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군번이시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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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넵 반갑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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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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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 지침을 보면 '비뇨기' 항목 검진은 "이상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자에 한해", 또 "검진시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와 함께"라고 명시돼 있다.

이게 발췌한 부분에서 짤린 내용인데요.
지침을 어겼을 뿐더러 학회의 입장도 부정적이네요.
담당 의사가 지침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긴 것은 사실이며.
자기가 당당하게 비뇨기과 전문의라고 밝힌 만큼
학회가 말한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판단이었다면 전문성을 의심해 봐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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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내용 추가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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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제댓글은 공격성 댓글은 아니였어요 안심하세요 지침을 안따른건 명백한 잘못이예요~ 단지 제재나 처벌대상이냐를 놓고봤을때 좀 애매한 부분이있지 않나 하는거였어요~ 선의의 행동이 오해받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비록잘못되었던들 마음까지 잘못된건아니니까요 물론 지침대로했다면 이런 논란도 안되었겠지요
그저 저의 긴생각들이 너무 짧은 글로 함축되어나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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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댓글이라고 판단했으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투를 지적드렸겠죠. 안심하세요.ㅎㅎㅎ
다만 기사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직접 기사를 안 접하고 발췌된 부분만 보시고 판단하셨지 않았나 싶어서요.
의사가 정말 선의로 했는지는 본인이 한 말이 전부기 때문에 제 3자가 단순히 믿고 받아들일 수는 없구요.
정말 선의로 했다 해도 지침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진찰을 하여서 인권 논란까지 일으켰으니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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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민하신거 아닌가요. 외과적 기형 여부를 적절한 수술 시기라고 평가되는 시기 이후에 검진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욕먹을 이유가 되나요.

애초에 각 전문의들이 해당 항목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무 전문의나 앉혀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검진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을텐데 즉흥적으로 본인 전공대로 해당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자가 대다수인 간호사와 함께 해당 검진을 진행했다면 학생들이 안심하거나 좋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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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성기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죠.
다른 부위가 아니라 성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지요.
성적 수치심과 인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본인 전공대로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부위였죠.

교육부 지침을 보면 '비뇨기' 항목 검진은 "이상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자에 한해", 또 "검진시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와 함께"라고 명시돼 있다. 어쨌든 지침을 어긴 것 또한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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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전문의가 검사 목적을 위해 비뇨생식기를 관찰한겁니다. 의료 윤리나 법적 책임 중 어느 것을 따지게 되든 부모 동의보다는 검진을 받은 학생의 자발적 의사와 강압적인 분위기 등이 개입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검진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들 중 대부분이 건강검진에 관련한 교육부 지침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도 모를텐데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을 어겼어도 정황 상 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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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댓글을 보시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인권침해 사실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사하겠지요. 절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보건담당 교원도 자기가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구요.

또한 강압적인 분위기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들인데, 거부의사를 밝힐 만큼의 상황판단이 되었을지 의문이네요. 그 후에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표현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거구요.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왜 의제강간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형법적 판단 혹은 담당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초등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미숙할 수 있으니, 성인과 보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침은 있었고, 몰랐다고 하여 참작이 될 뿐이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지침이 있는 취지는 그만큼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인 부분을 검사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인데, 본인이 비뇨기과 의사라고 하여 즉흥적으로 성기 부위를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뜻이죠.

어쩄든 아이들은 지침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일방적 판단은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성적 수치심은 고려 대상이나 보호받을 권익, 인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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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한 번 지켜보죠. 근데 그 나이에는 의사 표현력이 없나요? 인권 침해, 무슨 인권이 침해받았단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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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주지시키지, 의사선생님의 말이 잘못됐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거부하라고 가르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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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맞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표현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너는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냐며 귀책을 묻는 게 정상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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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충하면 비뇨기과 전문의가 시진만 해도 판별할 수 있는 걸 방치시켜서 성적 불구가 됐네 뭐네 이야기가 나올테고...

아니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네요. 한 명 당 공단에서 천원인가 줄텐데 왜 굳이 저런 짓을 했나 모르겠네요. 그냥 앉아서 다음 학생이라고만 외쳤다면 편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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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잠복고환 검사는 검사 내용에 없이 의사가 즉흥적으로 한 겁니다. 보육교사도 몰랐던 내용이고 아이들이 고지받지도 못하고 갑자기 하니까 수치심을 느껴서 논란이 된 거구요. 부득이하게 댓글토론이 돼서 열중하신 것은 알겠는데 사실관계는 왜곡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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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학회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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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에서 의사가 아닌 생물학과 나온 의무병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일대 일이 아니라 한 쪽 벽에 10명씩 총 20명을 한 방에 집어 넣고 일렬로 쭉 세워놓고 바지 내리게 한 다음에 검사합니다. 이런게 인권 침해요소가 되겠죠. 학부모이신 것 같아서 열중이신 것은 좋은데 의제강간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의료행위에 참 절묘하게 인용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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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님께선 의사의 선의와 형사처벌 유무에 중점을 두신 듯하고, 저는 아이들이 느꼈을 수치심에 공감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의견 교환 이상의 논쟁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더 이상 가면 인신공격까지 갈 거 같네요. 고구마님이나 저나 그럴 의도는 없다고 생각되고, 옳고 그름은 여기서 가려지기 어렵겠네요. 기분을 얹짢게 해 드렸다면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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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때문에 열중이 돼서 저도 복분자님 기분을 상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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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아니야 욕나오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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