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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이랑도 이제 많이 친해졌고
같이일하시던분은 일이어렵다고 일주일만에 퇴사하셔서
직책은 과장인데 나홀로 과장이네요 ㅎㅎ..
근무한지 한달이조금 안됐는데요 이틀전에 라이브쇼핑 한다고 저녁10시반까지 퇴근못하고 잡아놨거든요.
근데 시간기록을 아무도 안하길래 궁금해서 경리 여직원한테 물어보니
야근을 해도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아본적이 없다고하네요. 전직원이요.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이 야근수당에대한 언급을했고 직접 네이버 연봉계산기로 야근수당계산해서
적은 금액이 11,962원 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긴한데 좀 웃긴게.. 근로계약서작성할때 계약기간이 1년되어있길래
제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거 아니였나요? 했더니 정규직이라고
적혀있는 계약기간은 너가 1년마다 연봉 협상해야되니까 1년씩 정해놓은거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작성을했는데 오늘 좀 찾아보니까 정규직은 계약기간자체가 없다고하네요.
1년하다가 성과안나오면 바로 짤라도 법적으로 문제가없을것같은 근로계약서인데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업무도 손에 잘 안잡히고 그렇네요 ㅠㅠ
제가 첫직장이라 말만믿고 그냥 작성했는데 뭔가 잘못되어가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당장 야근수당 챙겨달라고 말하기엔 전직원들이 쇼핑몰관리를 개판쳐놔서
성과도 안나오는데 언쟁있다보면 수습기간이라 짤릴것같은 불안감도있고
ㅜㅜ직장인들 스트레스 견디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회원님들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나요 ㅠ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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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수습기간이 무급인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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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로 협의했는데.. 이제읽어보니 이것도 3개월로되어있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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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0%로 되어 있으니 안줘도 할말없는 상황 + 휴가 공휴일 대체는 노동자에겐 상당히 안좋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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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약직 이네요 연장수당 계산도 최저임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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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본급에 대한 시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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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제가 빙신이네요 ㅠㅠ.. 왜 알아보려고 하지도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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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1.5배 안되어 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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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5배가 최저인건줄 직장다니는것도 처음이고해서 전혀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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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래일할생각하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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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휴일근무나 규정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임금을 가산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1.5배를 말하는 거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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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모르니 나중에 근로계약서와 야근수당에대해 사장님과말할때도 무조건 녹음기 키고들어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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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주머니나 탁자위에 휴대폰 녹음기 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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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업장의 5인이하인가 30인이하인가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권고사항이고 위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노무사 무료 상담 이런 거 알아보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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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모든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니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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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맞았네요. 사장님이 직원을 2~30명씩 고용해서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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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사려고하면말려줘요님의 댓글 뭘사려고하면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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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당하신거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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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셔야할듯 싶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