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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23일에 kt 인터넷+티비 상품을 신청하고 사은품으로 삼성50인치 티비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내부 출장온 kt대리점 직원에게 신청했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서 요금제는 500M인터넷, tv베이직요금으로 에센스9개월로 해서 월요금 42000원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휴카드 만들시에는 14000원 더 할인되서 최종 28000원 나온다고 해서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막상 고지서를 4월에 받으니 3월23~3월31일 요금이 5만얼마가 나와서 놀라서 보니 출동비 35000원이 추가되었고, 5월에 고지서보니 4월1일~말일 요금이 고지서상에 7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계약시 말했던 조건보다 3만원이 추가로나와서 전화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리없다고 저녁에 전산보고 연락다시드리겠다고 하더니 담날이되어도 연락이없어서 전화걸었더니 자기들이 전산상 잘못넣은것같다고하면서 차액은 20일에 돈을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연락도없고 돈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직접 명의자가 싸인도 하지않고 그쪽에서 가라로 싸인했고, 계약서도 종이나 문자로 받은적 없습니다.
출동비도 미리 고지하지않았으며, 계약전에 전화통화로 말했던 요금제와 금액이 달라서 초과요금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화가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정당해지하려고 합니다. 연락이라도 잘되면 모르겠는데 자꾸 잠수타네요.
삼성티비 사은품 받았던거를 한달전에 당근마켓으로 팔았었는데, 대리점 책임으로인한 해지시 받은 티비사은품을 반납을 꼭 해야하나요?
글을 찾아봐도 다들 현금받은거 돌려주면된다는 내용뿐니라 질문글 남깁니다..
꼭 반납을해야한다면 당근마켓으로 다시 같은모델 티비 구매해서 반납해도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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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잘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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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나 현금이면 그냥 돌려드리면 속시원한데, 티비를 사은품으로 받는바람에 뭔가 꼬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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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팔아서 좀 문제가 복잡해 지겠네요 계약이 꼬여서 상대측이 지급되었던 같은 제품 아니면 거부할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일단 구두계약하였던 녹음파일 보관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처음 설치비는 무료가 기본인데 출동비도 돌려받으시고 대화가 안될것 같으면 통환녹음을 기준으로 KT에 직접 항의할거라고 경고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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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웬만하면 해지를 안하는방향이 좋은데 출동비 못받으면 본사에 해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장문으로 카톡보냈더니, 답장으로 너무 기가막히게 오네요.. 자기가 죽을만큼 실수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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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 상황은 이해되나 객관적 사실만 나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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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ㅠ 반납은 당연한것이죠.. 그래서 새제품을 사서 반납이 가능하려나 그런생각이들어서 글을남겨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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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 티비가 없는 상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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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에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다고 연락을 했었고, 저녁에 확인후 연락준대놓고 연락이안와서 제가 며칠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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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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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마무리짓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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