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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차를 저와 같이 함께 타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삐딱하게 주차하여,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딱지를 뗏는데, 교통방해죄, 불법주차 명목으로 3만 5천원입니다.
제가 이 죄를 찾아보니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주차를 했는데 전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이건 벌금인데, 그럼 아버지께서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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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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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정확치 않아 삭제 해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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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차했는데, 차 앞에 아버지 휴대폰이 있어서 경찰이 아버지에게 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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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은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어 차주에게 발행되는 과태료 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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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같이 불법주차를 한 차들이 많더라도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니까 그런 변명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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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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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과태료라고 글 올리시는데,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를 경찰이 발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