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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점심시간쯔음 해서 KT 서비스장애가 있었어서
점심시간에 KT 휴대폰사용자들은 폰도 못쓰고 가게들이 카드결제도 안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거 보상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1월 요금(12월에 청구)에서 감면해준다고 하고,
보상기준은 일반사용자기준 장애시간 1.5시간의 10배인 15시간 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10일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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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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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보상이라는 말이 거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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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00원 주네요 ㅎㅎ 좋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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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넘 작은 보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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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한창 나왔던대로... 10배라곤 했는데 실금액이 피해 대비 너무 적다 느껴지는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