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lotte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7-26 12:43:04
조회: 3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에 있어서 직접 참여가 어려운데요?

Q: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전입 신고를 했는데 사실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감면방법까지  <-의 핵심 요약​ 바로가기

 

위 링크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