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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 실비보험,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치과 진료에 대해 보장하는 항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입 시기와 치료 항목에 따라 보장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 치료 목적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본인부담금 등)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 대부분 치과 진료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일부 종합병원 진료는 예외적 보장 가능)
실비 청구 가능한 항목 (급여 진료): 사랑니 발치, 충치 보존 치료(아말감), 신경치료(보철 제외), 치아 파절에 따른 급여 진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의 본인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불가능한 항목 (비급여 진료): 임플란트, 크라운, 인레이, 레진 등 보철 및 보존 치료의 비급여 부분과 미백, 교정 등 미용 목적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은 횟수와 연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만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적용 횟수: 연 1회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 연도 내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적용 시점: 적용 기준은 치료 간격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로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받았다면 2026년 1월부터 다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치주질환 예방 목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백 등 심미 목적의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치아보험으로 실비 보완하기
실손보험만으로는 치과 치료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임플란트, 크라운 등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으려면 치아보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보험은 상품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한도와 가입 연령이 다르니, 면책기간과 보장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해 치석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본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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