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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신청 월’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속한 월’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 시점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소득대체율은 기존처럼 ‘납부 월’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납 신청보다 실제 납부 시점이 더 중요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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