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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 지원제도를 2026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상환 대출을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 거치기간은 최대 2년이며 금리 인상은 기존금리 +1%p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포털(ols.sbiz.or.kr)에서 가능하며, 심사 후 승인 시 자동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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