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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결혼 초기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시가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내국인으로, 초혼이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대전 거주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2026.1.1.~12.31.까지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부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또는 대전사랑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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