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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조건, 연봉별 확인하기
prai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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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1 23:27:54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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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조건 확인하기

 

단독 청년 기준 연봉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7,500만 원,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공식 증빙으로 산정되고, 무소득자도 인정소득 4,500만 원을 적용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는 연 2.2% 수준까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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