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작성일: 2026-02-02 09:02:37
조회: 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lee_minj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2-02 09:02:37
조회: 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파주시에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연 최대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지급 금액: 월 최대 10만 원 (연 120만 원, 생애 1회)
지급 방식: 분기별 30만 원씩 사후 지급 (4월, 7월, 10월, 12월)
2.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파주시 거주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07만 원)
재산: 일반재산 1.5억 원 미만 & 차량 가액 2,500만 원 미만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1월 21일(수) ~ 2월 20일(금) 18:00까지
접수처: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
4. 주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4월 중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031-940-8662)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