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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유류보조금 신청방법, 환급, 조회 총정리
prai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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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7 16:19:53
조회: 2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화물 유가보조금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제도입니다.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혜택을 받으려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화물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경유는 리터당 약 345.54원, LPG는 약 197.97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량 톤수별로 월간 지급 한도량(예: 1톤 이하 683리터)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가 없거나 현금 결제 시에는 지자체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잔여 한도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이나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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