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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한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의 핵심 지표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 합산액이 360,410원, 지역가입자는 322,443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은 1인당 최대 60만 원, 일반 대상자는 지역에 따라 10~25만 원을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5~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미리 본인의 건보료 납부액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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