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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빌릴 때, 이자 안 내도 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2026 기준)
플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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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2 14:24:53
조회: 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빌린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함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까지 갖춰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세법상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원금 상한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27.5%를 적용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는 약 115만 원, 이 중 원천징수 세액은 약 32만 원이며 

부모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약 83만 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자를 낮게 설정하거나 무이자로 처리했을 때 절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은 세무 소명 요청 시 유이자에 비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이자 가능 금액 자동 판단, 월 이자 계산, 원천징수 세액, 부모님 실제 이체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와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이자 계산기 + 작성 가이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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