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사업자가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추계신고)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6,0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등)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기초경비 외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를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으로 입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이 높게 산정되거나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사전에 영수증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