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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 은 이제 무보험 상태로는 배달 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문화 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일을 하는 종사자 들이 꼭 들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 로 정하는 법을 3일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없이 운행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 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두 가 안심 하고 배달 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74
먼저 종사자 들이 보험 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관리 가 더 빠르고 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 들이 보험 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데 드는 업무 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에 배달 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 을 하려는 사람 들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의 보장 범위가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 를 본 사람 에게는 무한 으로 보상을 해주고, 물건 이나 재산 에는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 해주는 상품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배달 안전 강화, 무보험 운행 원천 봉쇄…종사자 보험 의무화 시행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국토교통부,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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