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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으셨다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구직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급되며, 기본 120일에서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는 늦어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구직 활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일했던 경우, 전체 근무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32
재취업 노력과 활동이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보통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의 평균 보수로 계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훈련 연장급여나 개별, 특별 연장급여를 통해 최대 60일 더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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