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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호수뉴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사업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41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유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가진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의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상을 꾸준히 만들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은 인적,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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