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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호수뉴스)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 간소화 혜택을 주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99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하면 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편리하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신청 기한 내에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신청방법, 1종 보통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혜택 놓치지 마세요 (+1종보통, 적성검사, 수수료감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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