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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과 관련 있으며, 원심의 공소 기각 결정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6월 세종시에서 발생했으며, 운전자가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으나 2심은 중앙선 침범 증거 부족과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장소가 반드시 중앙선을 넘은 반대차선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행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보행자 치상…보험 가입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법원판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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