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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새로 정해지면서, 이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험금이 과도하게 나가는 것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지침을 바탕으로, 특정 부위의 정해진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가 인정되는데, 치료 횟수는 1년에 총 12번으로 제한되며 한 부위당 6번을 넘을 수 없고 치료 간격도 주 1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혈 위험이 높거나 종양,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환자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특별한 경우에는 12회를 넘어도 추가로 치료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치료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연 12회로 제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 본격화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금융감독원,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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