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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 지원 사업은 중구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 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주민 소유의 자가용과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 차량으로,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형 차량에 해당한다. 다만, 타 지역 등록 차량이나 단체, 법인, 사업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이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며 경차의 경우 추가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렇게 지원된 통행료는 관련 법인에 직접 지급되어 통행료 감면 방식으로 적용된다.
◆영종·용유·북도면 주민, 통행료 지원 혜택으로 다가온 생활 안정… 최대 왕복 1회 지원 (+인천시, 통행료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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