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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넓히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 유형, 운전면허 조건, 면허 종류, 면허 보유 여부 등 네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운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면허증이 있는 중도 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돕는 순회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미소지자 과정과 기존 면허 소지자를 위한 도로 연수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전문 강사와 전용 차량을 통해 각 과정별 8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은 국립재활원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보조기기 평가 및 체험 교육도 지원하여, 장애인의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와 기존 면허 소지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운전교육 의 장내 기능 교육은 8시간 동안 진행되어 장내 기능 시험 대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도로 주행 교육 역시 8시간으로 구성되어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모든 교육은 학과 시험 합격이라는 명확한 신청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이동권 확대 첫걸음 (+장애인운전교육, 보건복지부, 이동권증진, 사회참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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