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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기 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일반 농어민보다. 높은 장려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원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농어민 재산 형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최대 4.8% 저축장려금 지급 혜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농업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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