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쪼개기 상장' 방지 위한 칼날…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 발표 (+쪼개기상장, 의결권제한, 주주보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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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쪼개기 상장' 방지 위한 칼날…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 발표 (+쪼개기상장, 의결권제한, 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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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7 09:53:26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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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가 심사를 하는 이중 구조로 짜여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의결권 3%를 넘는 주주는 지배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3%로 제한받게 됩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3%가 적용되며, 기관 투자자나 2대 주주도 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제외하고 의결 요건을 계산하게 됩니다.

 

◆쪼개기 상장에 칼 휘두른 금융당국…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한다 (+쪼개기상장, 의결권제한, 금융당국, 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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