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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나 주말마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멀리 나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도 은근히 부담되셨죠?
이번에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청’을 마친 가구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신청 정보와 자녀 수별 일정을 딱 정리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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