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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기한 경과 첫달 3% 가산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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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7 07:57:46
조회: 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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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교통민원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한속도 초과 구간과 차량 종류,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단속 장소와 초과 속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체납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조회 후 납부기한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와 금액 기준·미납 가산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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