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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2012년 6월, 8월에 후배에게 아주 소액 3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당장 30만 원 없어도 생활에 문제 없지만 말로만 준다 준다하면서
시간만 끄는 게 괘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더 괘씸한 건 놀러다니는 건 SNS에 잘 올리면서 빌려간 돈 줄 생각은 없나봅니다.
한 달 전에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았더니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급여 나오면 바로 준다고 하더니 벌써 두 달이 흘렀네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개인정보 등은 준비되어 있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 이런 개인 간
채무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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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죠 말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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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하는 건 처음이라 여쭈어보게 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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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겁니당 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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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는 게 힘이군요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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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압박 수단이지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 아닙니다. 물건이야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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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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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계좌이체로 보낸 거라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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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배짱이면...그냥 진행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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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이미 끊을 생각하고 있습니다...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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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보고도 정신 번쩍 들어서 갚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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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걸 노리고 보내는 거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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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것은 보낸 문서가 실제로 보내졌는가 확인하는 수단이지, 그게 사실을 담고 있는지 등을 담보하는 수단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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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은 역시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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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거 얼마 안하시니 보내시는게 좋겠어요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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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