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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불렀으면 휴식시간도 주고
시간이 길어질꺼같으면
귀가시켰다가
내일 소환 다시 해서 수사해야지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연약한 여지인데
고문만 안하면 다입니까
시간이 길어질꺼같으면
귀가시켰다가
내일 소환 다시 해서 수사해야지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연약한 여지인데
고문만 안하면 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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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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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피의자가 여자라서 봐줘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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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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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시간이 몇 시인가를 적어놓으셔야 판단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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