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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진 차를 박고 텼네요;
운전석 휀더부터 앞쪽까지 40~50cm 정도에 높이가 20~30cm 정도 (균일하지는 않고요)
가해차량의 페인트가 찐하게 남아 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보니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ㅠ 사고 난거만 이지하고 출근했네요
블박은 상시 안켜놨고 ㅠ
길가에 CCTV가 있는데 고정형이 아니고 삼거리라 돌아가는 건데 안찍혔을수도 있겠죠?
CCTV 볼려면 경찰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구청 무슨과 신고해야되나요??
7월달부터는 범퍼는 심각한 파손이 아니면 교체가 안된다는거 같든데 맞나요??
자차로 이 정도 수리진행하면 할증 안 붙고 가능하나요??
연식이 오래되어져 안들려다 갱신하며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그나마 위안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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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돌아가는거면 주차단속 카메라라 녹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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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라 주차 단속용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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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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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블박 영상이 없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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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변차주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블박 영상 좀 달라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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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후방 블락이 되면 다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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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변차 분들 한테 양해 구해보는건 어떤가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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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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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확인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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