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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물 새서 화장실 공사했는데, 며칠정도 화장실을 쓰면 안되나요?
qazp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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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4 19:36:32
조회: 1,69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6 ]

본문

 

집주인한테 계속 통보만 받아서 짜증나네요;;

 

1. 전셋집. 위아래 주인 동일.

2. 수도관 노후화로 아랫집에 물이 샘. 저번에 공사했는데 또 샘. 그젯밤 11시에 집주인에게 공사날 통보 받음(여기까진 이해)

3. 열쇠 맡기고 집에 돌아오니 공사가 끝나있고(집은 또 개판쳐둠 돌조각이 데굴데굴ㅡㅡ), 목요일까지 3일간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써둠

4. 집 근처에 목욕탕이나 찜질방도 멀고(제일 가까운 데가 걸어서 30분 거리) 여름철에 샤워를 못하면ㄷㄷㄷ 그리고 물론 내돈내고 다녀야 됨ㅡㅡ

 

넉넉잡아 3일일까요, 최소기간이 3일일까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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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집주인 생각하면 화장실 홍수내놓고 싶은데 아랫집 불쌍해서ㅠㅠ
3일간 어케 해야할지 걱정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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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ㅋㅋㅋㅋ  난 지켰다 이제 막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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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지금 심정같으면 안새던 물도 샐만큼 팡팡 써버리고 싶네요ㅠ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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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장실을 못쓰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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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딴거 음ㅋ슴ㅋ
쌓인 거 엄청 많아서 계약기간 한참 남았어도 집 알아보고 있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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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욕쓰지맙시다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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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갑자기 왠 욕 타령 이신가요?
욕쓴건 죄송합니다만, 부탁까지 하실일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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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수정하셨죠 욕사용 하지말라고 한겁니다 제가 잘못한거있나요

    3 0
작성일

그냥 오지랖 이신걸로 생각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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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지랖아닙니다 욕사용은 단체가 사용하는 게시판에서 사용하지않는게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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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들 마세요ㅠㅠ
바른 말 고운 말 예쁜 말 사용으로 둥글게둥글게 살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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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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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잠시만요 큰 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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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세라서 다행이시네요.
자가면 윗집 책임으로 물새면 아랫집 수리비용 물어줘야고 자비로 공사도 해야됩니다.
불편한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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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나마 다행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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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장실 바닥을 부수고 나서 다시 시멘트 발랐나보네요....시멘트 굳을 때까지 위에 물 뿌리지 말라고 한 듯. 월세라면 집을 제대로 이용 못한 3일치를 계산해서 월세에서 제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사우나 비를 내라고 하던가요. 그나저나 화장실 못쓰면 용변은 어찌 하셨대요.. -.-;
저희도 한달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터진쪽이 씽크대바닥이라 화장실을 뜯지 않아서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물쓰고 했었네요. 다만 싱크대에서 바닥뚫고 하면서 비닐 하나도 안쳐서 온 집안에 시멘트 먼지가 뽀얗게 앉았었는... 공사 끝나자마자 밤 10시부터 이불 침대보 다 빨고 바닥 걸레질 네번 하고 하니 새벽에나 잘 수 있었지요. -.-;

    1 0
작성일

전 들어오자마자 돌조각이 거실 전체에ㅡㅡ
잔먼지야 그렇다 쳐도 돌조각은 좀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 맘이 다 내맘같지 않으니까요
바람님이 말해주신 공사인가봐요 화장실에 희뿌연 자국들과 먼지와 돌조각과... 개판이... 그런데 타일을 재활용 할 수 있나요? 타일이 그대로예요ㅋㅋㅋ 뭘까요 이건ㅋㅋㅋ
3차공사는 제가 싫어서 협조를 하고는 싶은데 샤워!! 여름철 샤워ㅠㅠㅠㅠ 휴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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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다 화나내요.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이 유리한 세상인지 ㅡㅜ
청소비랑 목욕탕비 받으세요. 아니면 영수증 잊어버리지 마시구요.
나중에 집 뺄때도 트집잡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거 보여주면서 맞대응이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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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노후화로 공사하는 건 집주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아.. 이 인간 평소 지랄하는 거 생각하면 없던 문제도 만들 거 같기도 하고..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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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구리 마르면 쓰셔도 됩니다. 3일까지 안 기다리구요
장마철이라 빨리 안말라서 힘드시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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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은 맥시멈인가봐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장마가 문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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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집주인이 보험있냐고는 안물어보던가요?
화재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있냐고 물어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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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집이 오래돼서 저희 책임은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일부분 문제소지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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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통 윗집 책임인데  둘다 전세면 뭐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다만  자가일경우 윗집에는 손해방지의무  라고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하면 보험처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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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가는 멀지만 언젠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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