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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라네요 ㄷㄷㄷ
다른 데 보니 여군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도 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카투사는 법적인 문제만 없음 저래도 된다는 게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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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처벌 안 받는 거지 군법상으로는 처벌 받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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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인이었으면 먼저 군법에 회부되었을해요 ㄷ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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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친인척관계를 조금만 캐보면 나올듯한 느낌은 저만의 것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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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건 저 판결이 맞는 듯도 한대요. 강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듯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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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추사에선 여군들 막사에서 성관계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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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이상한거 같은건 저뿐인가요? 관계중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였고?? 뭐죠 이 관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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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결혼을 했거나 사귀는 사이에서도 강간을 인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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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의자는 한국인남자고, 피해자는 미국인여자라는 거 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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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