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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후 환급금 돌려받기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7-06 19:01:16
조회: 1,94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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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밑에 자녀나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모가 직장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다시 재취업후 직장가입자가 될 때... 자동으로 자녀/가족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때 따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읍사무소에서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가 성인이면 혼인 증명서)
를 떼신 후 상담사님이 가르쳐주시는 팩스번호로 전송하시고

확인차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잘 갔는 지 확인하신 후
며칠 후에 환급금 돌려달라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환급금이냐면요
몇 달간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따로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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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게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모르는건지 안알려주는건지...

정보에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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