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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하면 판매자 불이익 있을까요?
BAD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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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7 11:49:53
조회: 78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부가서비스 확인해보니,

아래 2개가 들어 있던데, 이건 웹에서 바로 취소가 안되네요.

 


 

찾아보니 약관에 선택동의 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이거 동의 철회하면 판매자 불이익 있을까요?

 

이하 각 세부내용.

 

----------------------------------------------------------------------------------------------

 

설문 조사 (제3자의뢰 설문조사 포함), 재화 · 서비스 홍보 및 권유를 위한 동의 (선택동의) 

귀사가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해지시까지 수집 ·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 · 상품(회사, 협력사, 제휴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인터넷, 유선 · 인터넷전화, IPTV, 전자상거래서비스, 위치정보서비스, IT솔루션, Smart health서비스 포함)및 타사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홍보, 가입권유, 프로모션, 이벤트 목적으로 고객 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서비스 품질 시청률, 상품비교, 신상품 · 출시예정 상품, 이용빈도 등)를 위하여 전문기관 (TNms, AGB닐슨미디어리서치, IPSOS, TNS코 방식(전화, SMS, LMS, MMS, WAP Push, 이메일, 우편, 어플안내, 팝업등을 통해 발송함에 동의합니다. (참여의사를 확인해 주신 고객에 한해, 설문조사 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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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저라면 맘편하게 부가해지기간에 같이할거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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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무부 개통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항목에서 선택동의 항목인데,
이상하게 부가서비스로 잡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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