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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게 생각해보면
 
Ma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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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7 13:47:55
조회: 41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폭탄 떠넘기는거죠
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거니까요

권리금 얘기만 나오면 법이 문제니 임대인이 문제니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 권리금이란걸 만들고 받아 먹은 사람이 제일 문제인거죠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존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애초에 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건 성격상 보증금이 될거구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

    0 0
작성일

외국에서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권리금 성격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지 알고 계신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면
그걸 법절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요

권리금을 받은게 전 임차인이라면
마지막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득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건
권리금을 받은 이전 임차인이 되는게 맞거든요
외국도 임차인간 권리금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금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알아야죠

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하느냐가 관건이지
외국은 보호해준다는 모호한 답변은 안다느니만 못해요

    1 0
작성일

권리금을 왜 누군가 보존해줘야 하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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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기가 장사하려고 투자한걸 왜 임차인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나요? 인테리어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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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권리금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존재 이유도 없는건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버렸네요.
분명 지금 상태에서 없애려고 하면 진통이 있겠지만,
언젠가 깨끗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0 0
작성일

반대로 자리가 더 좋아져서 권리금이 더 올랐을경우 어짜피 건물주에게 줄것도 아니면서
내놔라 마라 보장해달라도 웃긴 이야기죠.

권리금은 그당시 그자리 몫에 대해 이야기인것이지 그후에 내놔라 마라 하는것 자체도 웃깁니다.
결론적으로 없어져야할 제도이긴합니다.

    0 0
작성일

권리금이란 형식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히 특정 상권을 만들어서 그 건물이나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인거니까요.
문제는 과도한 권리금이나 그걸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거죠.

    0 0
작성일

상권을 만들어서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건 온전히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차인은 상권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가져가는거죠
임차인이 장사 잘된다고 매출 중 일부를 가져오라는 임대인은 없잖아요
임대인은 건물로 인한 수익을
그리고 임차인은 건물 임차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서로 넘볼 부분이 아니예요

상권이 죽어서 건물의 가치가 죽었다고
건물값 보존하고 책임지겠다라는 임차인은 없죠??
건물값 하락은 오롯이 임대인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값 증가에 대해 내 몫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합니다
이득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려면
당연히 손실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거니까요

과도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존하겠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그 전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자꾸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일정 이상 책임을 부담시키겠다
이것만큼 무의미한 소리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임대인은 그 책임져야 할 부분만큼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부담은 애초에 그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것을 돌린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권리금 부분만큼은 임차인들이 만들고 서로 엿먹이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 임차인은 선
이런 전제를 깔고 보면 권리금이 임차인들끼리 서로 엿먹이려는 제도라는게 눈에 안들어와요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란걸 애초에 처음 만들어서 받아먹은 최초 임차인과 그걸 다음 임차인에게 넘긴 중간 임차인들은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마지막 임차인에겐 누구보다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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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결국은 태초에 누군가의 욕심으로 만든걸

다음 욕심쟁이가 오케이하고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떠넘길려고 한 순간 정착되는거죠.

거기서 다음 임차인이 그걸 왜 요구함 법적 근거있음? 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 이자리 장사잘 되니까 누가 남이 먹어서 내 배아프기 전에 빨리 내가 먹어야지. 권리금은 좀 아깝지만 까이꺼 다음 호구한테 떠넘기면 될듯.  하는 순간 이런 말도 안되는 생지옥이 펼쳐지는거죠ㅡ.ㅡ

그런 무형 자산을 자신들끼리 돌려먹을 거면 그에 따른 떼일 위험도 스스로 감수하던지.
폭탄돌리기 에 스스로의 의지로 참가의사를 밝히고 끼었으면 권리와 의무가 다 자기꺼죠.

이득은 보면 내꺼고
자기차례에 터지면 다른 사람보고 책임지라고하고;; 이건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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