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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만약에 음주운전 피해를 당한다면요
똥꼬마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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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8 13:11:49
조회: 44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본문

 

가해자한테 합의를 해주겠나요 안해주겠나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합의를 안하는게 맞는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병맛같은게 뭐냐면요ㅋㅋㅋ 함의를 안해도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린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하는수없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수밖에 없답니다..; 

 

음주운전이라도 초범이면 참작되고 반성하면 참작되고 합의금도 줬으니까 참작되고 교통종합보험인가 뭔가에 

 

가입되있으면 참작되서 징역 2년6개월받아도 결국 집행유예3년으로 감옥도 안갑니다 ㅋㅋ

 

만약 판사가족중에서도 음주운전피해를 당한다면 같은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잔이라도 마셔서 0.005라도 나오면 훈방처리할게 아니라 벌금이라도 100만원 내게 해야된다고 보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법조인 가족들이 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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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삼진아웃을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인생이 야군가?
피해자는 파울볼 한방에 인생 아웃되는데
가해자는 파울이니까 봐줘야지 두번더 기회 줘
이게 뭐하자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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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냥 경각심을 갖도록


음주운전 1번이면,
벌금 몇천만원 or 차량 반납 + 면허 재발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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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당연히 합의 없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에대한 법이 너무 무뎌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음주량에 관계 없이 연봉의 50% 벌금, 구류 5일, 자동차관련 자원봉사 5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음주량에 대하여 가중처벌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영구운전면허 박탈, 1개월 구속, 동승자 처벌, 연봉의 100% 벌금, 사회봉사 500시간
음주운전사고 1회 적발시 음주운전 1회 적발에 포함하여 사고내역에 현행법률상 가장 높은 벌칙으로 가중처벌. 집행유예 금지, 가석방금지. 살인미수와 동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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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우리나라가 음주에 너무 관대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거나 집유였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음주운전 및 사고도 점점 처벌이 강화되겠죠.
대신에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K1들이 움직이지를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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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우리나라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서 모든 게 엉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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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이지 형량을 더 높여야 됩니다. 초범이고 나발이고 (말이 과격한가요..) 그래도 이런건 과격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ㅎ 한잔 들어 가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몇일전 방송에서도 나오더군요 일본은 만약 음주 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50년 형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근절 될런지.. 술먹으면 대리 부르면 되는 일인데.. 물론 안오면 택시 타고 가야죠 .. 나야 상관 없을꺼야 하다가는 도로에 흉기 몰고 다니는 거랑 다름 없어요
참 TV 프로 보는 내내 욕을 계속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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