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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물어볼려했더니 오늘 토요일이라 않되네요.현재 저와 와이프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었구요.
등본에 저와 와이프 둘이 되어있습니다.저의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는데 어머님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머님께서 직장과의 근로계약이 종료가되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부모님을 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수있나요?그리고 저도 퇴사를 하면 저의 부모님 저를 와이프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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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본인의 피부양자는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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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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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하나로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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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