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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면세범위 지갑이고
하나는 관세대상 시계입니다.
지갑은 결제를 해서 투패스츠에 배대지 신청을 했고 아직 트래킹이 뜨진 않았습니다.
시계는 아직 결제를 안했는데요
하루에 두 상품이 동시에 들어오면 합한금액으로 관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계만 관세를 내려면 투패스츠에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고
먼저 입고된것부터 결제를 해서 한국으로 배송시키고
다음에 입고된건 몇일 텀을 두고 결제한뒤 한국으로 배송시키면
관세를 시계만 내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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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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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날짜 따로들어온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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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배송대행 신청을 2개 따로 하고 다른날에 받게되면 관세는 시계만 내게 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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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당연합니다 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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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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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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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배송 텀을 아주 길게 잡아야 하겠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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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2~3일 텀이면 OK 인데 가끔 화물이 한꺼번에 나갈때가 있어서. 화물 뱅기타고 출발하구나서 배송비 결제 하곤 했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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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샵이면 NJ 나 DE 배대지로 보내면 바로 도착이니 급한거 아니면 맘편하게 하나 도착하면 출고 시키는것도 좋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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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하게 다른분께 보내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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