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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어 관련 질문이있어요 ㅋ
d밤토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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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2 13:42:28
조회: 14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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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담달이 3년 약정 끝인데-

 

작년에 해지방어를 10월에 해서 상품권이 10월에 받았네요..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알고있는데-

 

해지방어를 8월에 할수 있는 걸까요..?

 

아님 10월에 해야하낭..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해지방어 하시면서 추가로 약정 안걸으셨다면
담달 종료시점에 다시 딜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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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해지방어로 캐시백이나 상품권을 주면 1년안에 해지하거나 할경우 뱉어내야한다더라구요-위약이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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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아 이건 뱉어내셔야합니다.
11월 1일날 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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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하....그렇군요..ㅠ

    0 0
작성일

1년 되셔야죠.
사은품 위약금 소멸이 1년 지나야 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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