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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으로 결론 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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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8 17:28:25
조회: 47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 ]

본문

오예~

거의 9년만에 법원판결(이번건은 헌재)이 속시~원하긴 처음이네요.

김영란법 합헌입니다.

9월 시행되겠네요.

특히 언론사!!!! 니들 주거써!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넹~~ 근데 꽤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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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청기와 밑의 부정선거년은 다시 국회에서 조율하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책상 10번 내리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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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 이정미 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소수와 약자 권리를 지키는데 주로 앞장선 경력
- 김이수 재판관 : 야당추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전력, 통합진보당해산반대, 장애인 도시철도공사 배상판결, 부천성고문 사건의 국가 배상판결
- 김창종 재판관 :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다수 판결
- 안창호 재판관 : 공안검사 출신, 금품선거 근절에 관련된 판결 주도
2) 3,5,10만원 시행령을 법으로 입법하라고 위헌 판단한 재판관 : 상기와 동일
3) 사립교원, 언론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 김창중 : 위에서 설명
- 조용호 : 박근혜 임명, 임명될 때 투기의혹 등 제기

조용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네분은 주로 소수의 권익보호, 민주화 운동전력, 근로자 권익보호에 힘써신 분들이네요. 조용호 재판관은 주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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